※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 의거 하여 환자 본인 외 발급 불가하며 주치의 진료시간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사보험사 관련 제출서류는 가입하신 약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 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의료법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
14세 이상
신청자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환자 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학생증 및 여권 (만14세 ~ 만 17세) | |
친족 | 1. 요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 |
대리인 (형제·자매, 자부, 사위, 이모, 삼촌, 보험회사 등) | 1. 요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14세 미만
신청자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친족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2.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대리인 (형제·자매, 자부, 사위, 이모, 삼촌, 보험회사 등) | 1. 요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이 없거나 행방불명 및 의사 무능력자일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친족 | 1. 요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각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 | |
친족이 없을경우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 단, 형제·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함)
직계가족 내원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능한 경우(진단서, 소견서 등 필요)
동일한 질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
대리 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노인복지법)
대리처방 시 필요한 구비서류
대리처방 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가족 관계 증명서
수령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