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 의거 하여 환자 본인 외 발급 불가하며 주치의 진료시간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사보험사 관련 제출서류는 가입하신 약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 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신청 방법


입원 환자


  • 퇴원 시 필요한 서류는 퇴원 예정 하루 전 3층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원 당일 서류 신청 불가)


외래 환자


  • 3층 원무과에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2:30, 점심시간 발급 불가)

제증명 발급

신청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


14세 이상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 고
환자
본인

환자 본인 신분증

학생증 및 여권 (만14세 ~ 만 17세)


친족

1. 요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대리인

(형제·자매, 자부, 사위, 이모, 삼촌, 보험회사 등)

1. 요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14세 미만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 고
친족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2.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형제·자매, 자부, 사위, 이모, 삼촌, 보험회사 등)

1. 요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이 없거나 행방불명 및 의사 무능력자일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 고
친족

1. 요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각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



친족이
없을경우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 단, 형제·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대리처방 시

구비서류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함)


  • 각 신청서 작성,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직계가족 내원시


  1.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능한 경우(진단서, 소견서 등 필요)

  2. 동일한 질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

  3.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


대리 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1. 배우자

  2.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3. 직계혈족의 배우자

  4.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노인복지법)


대리처방 시 필요한 구비서류


  1. 대리처방 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2. 가족 관계 증명서

  3. 수령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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